PAYCO [충전포인트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본인 정보로만 신청 가능한가요?

페이코 [충전포인트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본인 정보로만 신청 가능한가요?

PAYCO 계정에 휴대폰 본인인증 완료된 명의자 정보로 자동으로 소득공제 신청됩니다.





[충전포인트 소득공제] PAYCO포인트 사용분에 대해 사업자 증빙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증빙을 위한 서류가 필요하신 경우 PAYCO 홈페이지 (PC버전)에서 이용명세서를 다운 받으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PAYCO 홈페이지 > MY PAYCO > 영수증확인 > 충전포인트 매출전표 > 이용명세서
 
단, 개인 소득공제 신청이 되어있다면 이중으로 처리 될 수 있으니 PAYCO 앱 우측 하단 [전체] 탭 > 우측 상단 [설정] > PAYCO 충전 포인트 소득공제 메뉴에서 소득공제를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충전포인트 소득공제] 미성년자는 부모(보호자) 명의로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가요?
미성년자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로 소득공제 처리 되더라도, 부모(보호자)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녀등록을 해놓으신 경우 자동으로 보호자 명의의 사용 금액으로 제출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멤버십] 멤버십 자동적립이 무엇인가요?

자동적립 가능한 멤버십을 등록한 경우 PAYCO 결제 시, 별도 바코드 제시 없이 자동적립됩니다. 

※ PAYCO 제휴 멤버십 등록하기
- PAYCO 앱 상단 우측에서 [MY] 아이콘 선택 > [멤버십] 버튼 선택 > "자동적립" 표시된 멤버십 중 원하는 멤버십 선택 후 가입 진행  

※ 자동 적립 가능한 멤버십  : 
- CU멤버십, GS리테일멤버십(GS&POINT)/팝카드, 빽다방멤버십, 클럽아티제, 더벤티, 메가박스




[해외사용] 해외 결제를 한 후, 동일한 가맹점에서 결제가 한번 더 발생 되었어요.

‘무승인매입거래’일 가능성이 있어요.

'무승인매입거래'라는 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해외결제 과정을 설명 드릴게요.

카드 결제는 “거래할 수 있는 카드인지 확인”하는 ‘승인’ 과정과 구매한 물건과 가격이 카드사에 접수되는 “매입” 과정을 거쳐 결제가 완료됩니다.

*매입: 카드 가맹점에서 카드사로 매출전표를 접수하는 것, 즉, 카드 사용에 대한 상세 내용을 카드사에 전달하는 것을 매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승인’이 완료되면 결제가 되는데요, 해외거래의 경우 ‘승인’ 후 ‘매입’이 완료되어야 결제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해외 거래의 차이 때문에 간혹 이중 결제가 발생되지만, 이중 결제 중 하나는 자동 취소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승인’ 과정에서는 이용자가 카드 가맹점에서 재화를 구매하면서 카드로 결제할 때 이 카드가 해당 금액만큼 결제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을 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결제가 되기 때문에 PAYCO 포인트카드와 같은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승인 시점에 실시간으로 선불카드에 연결된 포인트가 차감되기 됩니다.

가맹점에서는 승인된 거래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매출전표를 카드사에 전달하게 되는데 이를 ‘무승인매입’ 이라고 합니다.
매출전표가 접수되지 않은 승인 거래건은 일정 시점 이후 자동 결제 취소가 됩니다.

즉, 해외결제에서 이중결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승인된 거래와 연결되지 않은 매출전표가 접수되어 아래의 결제 흐름으로 발생되었을 수 있습니다.

①승인 (승인과 동시에 승인된 금액 포인트 차감) -> ②승인된 내역이 매출전표가 전달되지 않아 결제 취소 (①에서 차감된 포인트는 결제 취소로 포인트 복구) -> ③ 무승인매입 (포인트 차감)

해외에서 결제 후, 동일한 금액이 한번 더 결제가 발생했다면, 10영업일 뒤 처음 결제된 내역이 취소 되었는지 확인 해 주세요. 취소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PAYCO 고객센터 (1544-6891, help@payco.com)로 문의 주시면 확인 도와 드리겠습니다.



출처: PAYCO
많이하는 질문: https://www.payco.com/cs/faq.n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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