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CO [카드 발급/배송] 무기명 카드를 신청했는데 카드를 우편으로 받으면 분실 위험이 있을까 걱정돼요 괜찮을까요?

[카드 발급/배송] 무기명 카드를 신청했는데 카드를 우편으로 받으면 분실 위험이 있을까 걱정돼요 괜찮을까요?

이메일 인증 회원에게 발급되는 '무기명 카드'는 우체국에서 배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배송 단계에서 우편이 분실되었을 경우 페이코 고객센터 (1544-6891)로 문의주시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카드 수령 후 PAYCO 앱에서 직접 사용등록을 진행해야만 카드가 '사용가능상태'로 활성화 됩니다.

사용등록 전까지는 실물카드 사용이 불가하오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카드 발급/배송] PAYCO 포인트카드가 반송 되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드가 반송되었을 경우, PAYCO 앱에서 '재발송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PAYCO 앱 > 하단 '포인트' 탭 > 포인트 영역 내 '카드 관리' > '카드 재발송' 버튼 선택


* '카드 재발송' 버튼은 카드가 반송 상태일 경우에만 노출됩니다.

* 버튼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페이코 고객센터 (1544-689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발급/배송] PAYCO 포인트카드를 직접 받았어요. 사용 등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신분증 입력을 진행한 카드 명의자 본인이 카드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드 발급/배송] 무기명 PAYCO 포인트카드가 우편으로 배송된다고 하는데 배송 조회가 가능할까요?

죄송합니다.

현재 우체국으로 배송되는 카드는 배송조회가 불가합니다.






[카드 발급/배송] PAYCO 포인트카드의 유효기간이 곧 만료될 예정입니다. 재발급 가능할까요?

카드 유효기간 만료 시, 무료로 갱신 발급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 PAYCO 앱을 통해 만료일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카드 발급/배송] PAYCO 포인트카드 재발급 비용 결제가 안됩니다.

실물카드 재발급 시, 2,0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포인트 잔액이 2,000P 이상일 경우에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니, 잔액이 부족하면 포인트 충전 후 재발급 신청해주세요!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실 경우, 페이코 고객센터(1544-6891)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카드 발급/배송] PAYCO 포인트카드 재발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재발급이 불가한 사유가 무엇일까요?

재발급 제한 횟수를 초과했을 경우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포인트 카드 재발급은 일 1회, 월 3회까지만 가능합니다.




[충전포인트 소득공제] 서점에서 PAYCO 충전포인트로 구매했어요. 문화비 소득공제 내역으로 분류되나요?

문화비 소득공제 업체로 등록되고, 적용일자 이후에 구매하셨다면 PAYCO 충전포인트도 문화비 소득공제 내역에 포함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로 분류가 가능한 업체 확인은 한국문화정보원(http://www.culture.go.kr/deduction/)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페이코

많이하는 질문: https://www.payco.com/cs/faq.n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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